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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펫저널 연중 공동기획/펫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현장 외면한 정부 반려견정책…“탁상행정 전형” 비판
농축산부, 관리대상견 최고 40cm이상 등 규제안 발표…반려인들 “기준 뭐냐” 반발

글/이경엽 기자(스카이데일리 반려동물 전문기자yeab123@skyedaily.com)

 
농림축산식품부(사진)는 지난 1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반려동물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실과 동 떨어졌거나 명확하지 않는 기준으로 만들어진 규제 일변도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반려동물 관련 단체들은 대표적으로 관리대상견의 기준을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등뼈까지의 높이) 40cm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모든 반려견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한 점을 꼽고 있다. 관리대상견이 되면 산책 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채워야한다.


반려관련 단체들은 “정부대책은 수백만 반려인들의 현실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대책이다”며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농축산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8.1%(593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추산되는 반려동물 수는 약 700만마리다. 

반려인모임·동물보호단체·수의사·훈련사 등 집단 반발…철회 요구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식당 한일관의 김이숙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 프렌치 불도그에게 물린 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지난해 5월에는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소재 한 사육장에서 권 모(66) 씨가 사육장 청소 중에 도사견에게 물려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농축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농축산부가 마련한 대책은 크게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 강화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반려동물 관련단체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 등 3종류로 분류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 했다. 또한 맹견의 범위에 기존의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3개의 견종 이외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 등 5개의 견종을 추가 지정했다.

   

 맹견으로 분류된 반려견의 경우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시설 출입 금지 등의 사항이 추가 됐다.

지난 21일 반려인 모임인 다음 강사모는 반대집회를 열고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신설된 관리대상견의 경우 분류 기준을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던 전적이 있거나 체고 40cm 이상인 개’로 규정하고,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했다. 다만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문기관이 증명해 줄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부 기준을 적용하면 관리대상견 수는 약 200만~300만 마리에 달하게 된다.

또한 관리대상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하고,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체고 40cm이상 입마개·목줄 2m 제한…반려단체 “기준, 납득안가” 비판

농축산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 반려인 관련단체, 동물보호단체, 수의사계, 반려견훈련사 등 반려동물 관련단체와 업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봉열 민애견훈련소 소장은 “대체 체고 40cm라는 기준이 어디서 튀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반려견은 크게는 견종에 따라서, 세세히는 각 개체에 따라서 성격과 성향이 전부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맹견의 분류를 견종이 아니라 키로 나눈다는 것은 말도 안 돼는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최인영 러브펫동물병원 대표 수의사는 “체고 40cm라는 기준을 정한 것이나 목줄을 최대 2m로 제한한 것들은 반려인이나 수의사계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체고가 39cm인 사나운 반려견과 체고가 41cm인 얌전한 반려견중 사나운 반려견 쪽이 사람에게 더 위협적일 것이라는 것을 자명하다”며 “반려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압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다”고 언급했다. 
 
소유자가 관리대상견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증명을 전문기관을 통해 받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다음카페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최경선 대표는 “단순히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증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반려인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새로운 반려동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아직 준비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현실이다”며 “사전 준비작업 없이 가이드라인부터 제정해버리면 수많은 부작용을 겪고 나서야 보완책이 마련 될 텐데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처음에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혹시 체고 40cm이상의 개가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킨다는 통계가 있는지 농축산부에 문의해 봤지만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며 “반려견에 대한 평가를 위한 인증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고 이를 어떻게 표시하고 다니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부, “체고기준은 해외사례 참고한 것”…“제도시행 시 혼란 없을 것”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맹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존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또 관리대상견의 목줄·입마개 미착용, 일반반려견 목줄 미착용 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월부터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물보호 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현재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 분양 즉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반려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반려동물 단체들은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반려동물계의 의견을 제대로 듣기나 한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근거 없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반려인들을 탄압하는 불통행정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해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을 만들 뿐 아니라 일부 공무원에게 지나친 특권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축산부 축산환경복지과 이승윤 주무관은 “체고 40cm의 기준의 경우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와 스페인 안달루시아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으로 이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며 “실제로 작년에 발생한 5건의 개 물림 사망사고 중 4건이 중대형견으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이들 정책들은 대부분 내년 또는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from 펫저널, 원문보기

Tag(s) : #펫저널, #최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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