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개헌안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한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고 밝혀 동물보호 단체들과 동물권을 지지하는 여러분이 한껏 상기된 밤입니다 :) 너 나 할 것 없이 헌법에 동물보호가 명시되지 않아 슬프고, 분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아프게도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법에 대한 갈증이 일 년 전, '동물보호를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라'고 카라가 서명 운동을 시작했을 때 열렬한 환호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카라는 개헌특위에 제안서를 냈고 개헌넷(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해 국회 개헌특위에 헌법에 동물권을.......
from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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