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0일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드디어 한국에서도 일본 다이지 등 '잔인한 방식'으로 포획한 곳에서는 돌고래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개정 야생생물보호법은 공포절차를 거쳐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카라는 환경부의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래류 수족관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돌고래 수입요건으로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from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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