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펫티켓을 지키지않는 보호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인 일명 ‘개파라치’ 제도는 펫티켓을 지키지 않은 반려인들의 위반 사항을 타인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동물 학대’와 ‘인터넷 불법 판매’, ‘반려동물 미등록’, 그리고 ‘외출 시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준수사항에는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이 포함된다. 신고 포상금은 5만원부터 많게는 최대 100만 원 까지다.
1년 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두 달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개파라치’ 제도 시행이 확정됐었으나, 찬반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농식품부측에서 세부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를 지속했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며 “다만 동일 위반 행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개파라치’ 제도는 반려견 보호자와 일반인들 사이에 팽팽한 대립을 거듭해왔다. 일반인들은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는 보호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반려견 보호자들은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여기에 ‘개파라치’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불거졌다.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하지만, 반려견 보호자의 이름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하고 또한 현장에서 적발한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농식품부가 사실상 한발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1년 전부터 결정됐던 사안을 제대로 시행 하루 전 돌연 번복한 농식품부가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from 한국애견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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